가.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31조(부정당한 업체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) 및 동법 제33조(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나.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.
다. 공고일 현재 재활용관련 사업자등록(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)을 필한자
(입찰시 허가증(뒷면 변경사항 포함)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)
라. 매각대상 품목을 운반할 수 있는 자체차량을 보유한 자
마.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국세,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.